싱글이 알아야할 재테크 정보 - 연말정산 꿀팁!!
새해가 밝으면 기다리게 되는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의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저도 사회초년생 때는 잘 준비하지 못해서 13월의 보너스가 되기보다는 13월의 세금폭탄을 맞아, 더욱 추운 겨울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사회초년생도 그렇지만 우리 싱글들의 경우도 더욱 알뜰하게 챙겨야 손해보지 않을수 있다는 사실!!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요즘은 약 60만원 정도는 항상 돌려받는답니다. ^^
세제혜택이 부족한 우리 싱글들이 꼭! 알아둬야할 연말정산 꿀팁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봅시다.
1.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
먼저 연말정산이란 무엇인지 부터 알아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
즉, 월급받을때 이미 낸, 나의 세금이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세금을 많이 걷었다면 돌려주고, 적게 걷었다면 세금을 더 가져가게 되는 정산업무입니다.
이말인 즉 슨, 내 소득에 비해서 소비가 적은편이라면 세금을 더 내게 되고, 반대로 소득대비 소비가 많은 편이라면 돌려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공제해주는 항목이 단순히 카드 소비량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비, 의료비, 보험비 등 각종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어, 이를 챙겨서 잘 소비할 수록 세금을 알뜰하게 내는 방법이 되겠지요.
2.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
매년 연초 국가 공지에 따라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회사 총무팀혹은 인사팀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조회를 통해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본인의 총급여와 지난 1년간의 본인 의료비, 카드 사용금액, 보험비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제출해야하는 문서도 간편하게 작성가능합니다.
3. 꼭 챙겨야하는 공제는 무엇이 있나?
사실, 공제항목은 연초에 미리 챙겨서 내년에 있을 연말정산을 대비하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은건 아니죠, 어떤 항목들을 꼭 챙겨야하는지 살펴봅시다.
기본 공제
주택자금 공제
주택과 관련된 공제입니다. 주거라는 것은 기본이 되는 항목이죠. 놓치지 말고 꼭 혜택을 받아봅시다.
▶▶▶ 만일, 내가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 공제
무주택세대주 혹은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세대원이 전세자금대출 혹은 전세금을 위한 대출을 받았을 경우 공제가 가능하시 세부조건과 서류를 챙겨봅시다.
▶▶▶ 만일, 내가 주택구매를 위해 대출을 받았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한 세대의 경우 기준시가 4억원 ('13.12.31이전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이하)를 취득하기 위해 받은 대출의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조건 꼭!! 챙겨보세요.
저축관련 공제
▶▶▶ 싱글이라면 꼭! 공제받고 넘어가야하는 주택마련저축공제
내집마련을 위한 기본저축, 주택마련저축공제!! 아파트 분양 경쟁률이 엄청나긴하지만, 미래를 위해 기본적으로 준비해둬야겠죠. 저축만해도 공제해주니 손해볼 것 없는 장사입니다.!!
▶▶▶ 다른곳에서 공제를 받을 항목이 많이 없다면 이것도 챙겨봅시다. 개인연금저축공제
2000.12.31까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여 본인 명의로 납입한 금액의 40%(연 72만원한도) 공제
사실 개인연금은 보험의 형태여서 사업비를 많게는 10%까지 가져가는 저축상품입니다. 감성그루브가 그리 추천하고 싶은 항목은 아니데요. 하지만 소득에 비해 대출, 소비가 적다고 생각된다면 만기까지 납입한다는 다짐아래에 가입하면 좋을 항목입니다. 개인연금저축은 꼭!! 만기까지 납입, 장투입니다~ 중도해지하면 손해가 더 큽니다. 이점~ 유념하세요~!!
연말정산은 역시 소개해야할 내용이 많네요. 더욱 많은 정보는 다음 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To be continued~~
'싱글라이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식주의 (Vegan Life) (0) | 2020.04.21 |
---|---|
[연말정산] 싱글을 위한 연말정산 꿀팁3 (0) | 2018.01.29 |
[연말정산] 싱글을 위한 연말정산 꿀팁 2 (0) | 2018.01.24 |
2018 무료 신년운세 보기 (0) | 2018.01.17 |
2017년 내가읽은책 (0) | 2018.01.01 |